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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액 알아보기

by skyman 2025. 8. 17.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출생연도, 납부 기간, 납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을 선택하면 수령액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커집니다. 이처럼 수령 나이와 금액은 은퇴 후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지급개시연령)

1. 출생연도별 기본 수령개시 연령 (노령연금 기준)

출생연도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앞당겨 수령)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 60세

2. 연금 조기수령과 감액률

  •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수령 가능하나, 수령 연령이 낮을수록 감액률 적용
    • 1년 앞당기면 수령액의 94% (6% 감액)
    • 5년 앞당기면 수령액의 70%만 지급
  • 연기연금(수령 미루기): 기본 수령 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하며, 1년 연기 시 7.2% 인상 (월 0.6%)
  •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규정: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 감액 적용

 

 

 

 

 

 

 


국민연금 수령액 (연금액 산정 방식)

1. 산정 방식

노령연금 총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산식 (2025년 기준) 
기본연금액 = 1.245 × (A + B) × (1 + 0.05 × n/12)
  • A: 최근 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
  • B: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월액
  • n: 20년 초과 가입 월 수
  • 지급률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10년 가입 시: 50%
    • 초과 1개월마다 약 0.4167% 가산
  • 부양가족연금액 (2025년 기준)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 및 부모(1인당): 연 200,160원

 

 

 

 

 

 

 

2. 평균 수령액(2024년 기준)

  • 가입기간 20년 이상: 월 평균 110만 원

3. 보험료 납부율 및 향후 계획

  •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사업주 4.5%씩 부담, 지역가입자는 전액 부담)
  • 2026~2033년: 매년 0.5%p 인상 → 2033년 13% 도달 예정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와 수령액은 개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연령이 다르고, 조기수령·연기수령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년 이상 납부자의 월 수령액은 약 110만 원 수준이며, 향후 보험료율 인상 계획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수령 시기와 방법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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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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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